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by 1197 2021. 1. 12.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벌써부터 졸음이 밀려와 오늘 하루는 잘 버틸 수 있을 지 걱정이네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에 대한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직업선호도에서 공무원이 상위권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안정적이고 복지혜택이 많으며,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제도를 보면 상여수당과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실비변상등으로 크게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족수당 관련근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수규정 제23조(가족수당)이며,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인원수부터 알아보자면, 지급대상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입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하는데요,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을 한다고 해요.

 

부양가족 요건으로는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할 것, 당해 직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등이 있으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해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으나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보시면 1.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의 경우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4.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폐질 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있습니다.

 

위 사진에는 각 부양가족 유형별 구체적인 인정범위가 나와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하고요,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해요.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하며, 재혼 등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 가능합니다. 부부직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지급한다고 하네요.

 

직계존속은 형제/자매가 함께 직원인 경우 그 부모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고요, 계모 및 외조부모,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된 직원의 친생부모에 대해서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이어 가장 궁금하실 지급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는 월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직계존속비속 등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0,000원, 자녀는 첫째 자녀 월 20,000원/둘째 자녀 월 60,000원/셋째 이후 자녀 월 100,000원이라고 해요.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를 보면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 된 경우, 사망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실제 양육하려는 자녀가 세명 이상이 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 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며,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 양육 자녀가 세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학/요양 또는 주거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해 당해 직원과 별거하는 경우엔?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확인될 경우 인정합니다.

 

직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구성해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동시충족해야 하므로, 기본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존/비속이 직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배우자 및 존/비속(직원인 비속 제외), 비속에게는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요,

 

형제/자매가 직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연하자인 직원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직원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하는데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1인을 결정해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가족수당 지급시기는 출생/결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일자, 신규채용 및 기타는 인사발령일 및 기타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멸시기는 사망-사망일, 퇴직/면직 등-인사발령일 및 기타 지급사유 소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은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며,

 

연도 중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는 지체없이 부양가족 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고는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매년 1월 20일까지 부양가족신고서를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하시면 되며,

 

지급사유 소멸일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과다지급받은 금액 전액 환수, 허위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변상은 물론,

 

발견일로부터 1년동안 당해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등 가족수당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