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감기 등 가벼운 병이야 쉽게 낫기도 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큰 질병이나 부상 등은 낫기도 힘들고 치료비가 부담되기 마련인데요,
간혹 의료비가 없어 아픈 상황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긴급복지 의료지원인데요,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곤란하신 분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누구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질병과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며,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을 했을 시에도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선정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4인 기준 3,562천원)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중소도시 1억 1,800만원/농어촌 1억 100만원,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혜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의료기관 등 입원~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치료 등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요,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두번째로,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데, 퇴원 전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위는 지원절차에 대해서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긴급지원을 요청하시면, 시/군/구청 및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는데요,
현장을 확인한 후 선지원을 하며,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후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해요.
이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해당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법령으로 하며,
청소년 특별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료급여/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본인부담 상한금/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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