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사망/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먼저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국민연금 가입신청은 물론, 연금액 계산방법과 지급/납입기간, 대상, 급여액 조회, 기금운용 등의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보공개/전자민원/소통과 참여/연금소식/연금정보/공단소개로 상단메뉴가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전자민원에 마우스를 올려 그 바로 아래의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개인민원으로 들어가시면 조회, 증명서 등 발급, 신고/신청, 가입/지원 신고센터가 나오고요,
조회에서 가입내역/예상연금과 부과/납부내역, 연금청구/지급, 장애등록심사 등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입내역/예상연금에 보시면 가입내역조회,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장애/유족 예상연금 조회 등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는 여기에서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기 이전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공동인증서/브라우저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로 로그인을 하셔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로그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예상연금액,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를 상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 기준이며 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된다고 하네요.
총 납부내역을 먼저 보시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로 나뉘어 월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외 반납금 납부액, 추납보험료 납부액(개월) 등이 나와있습니다. 당월분은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로 표기될 수 있어요.
그 아래로는 실업크레딧 납부내역과 반환일시금 지급내역, 그리고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과 연금계산내역(노령연금)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에서는 현재가치 기준 예상연금액과 총 예상가입기간(납부월수), 총 예상납부보험료가 나오고요,
연금계산내역(노령연금)에서는 총가입개월, 총 납부보험료, 지급률, 기본연금액, A값, B값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과소납된 월분은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며, 총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권이 소멸된 월분 보험료라고 해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은 3년이고요,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 기여금,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등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번 글도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기분 좋은 미소만이 가득한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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