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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by 1197 2020. 12. 24.

안녕하세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사망/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먼저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국민연금 가입신청은 물론, 연금액 계산방법과 지급/납입기간, 대상, 급여액 조회, 기금운용 등의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보공개/전자민원/소통과 참여/연금소식/연금정보/공단소개로 상단메뉴가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전자민원에 마우스를 올려 그 바로 아래의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개인민원으로 들어가시면 조회, 증명서 등 발급, 신고/신청, 가입/지원 신고센터가 나오고요,


조회에서 가입내역/예상연금과 부과/납부내역, 연금청구/지급, 장애등록심사 등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입내역/예상연금에 보시면 가입내역조회,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장애/유족 예상연금 조회 등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는 여기에서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기 이전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공동인증서/브라우저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로 로그인을 하셔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로그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예상연금액,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를 상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 기준이며 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된다고 하네요.


총 납부내역을 먼저 보시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로 나뉘어 월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외 반납금 납부액, 추납보험료 납부액(개월) 등이 나와있습니다. 당월분은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로 표기될 수 있어요.



그 아래로는 실업크레딧 납부내역과 반환일시금 지급내역, 그리고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과 연금계산내역(노령연금)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에서는 현재가치 기준 예상연금액과 총 예상가입기간(납부월수), 총 예상납부보험료가 나오고요,


연금계산내역(노령연금)에서는 총가입개월, 총 납부보험료, 지급률, 기본연금액, A값, B값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과소납된 월분은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며, 총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권이 소멸된 월분 보험료라고 해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은 3년이고요,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 기여금,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등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번 글도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기분 좋은 미소만이 가득한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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