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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by 1197 2020. 12. 21.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다들 운전면허 취득하셨나요? 저는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취득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재 1종이랑 2종 중에서 어떤 걸로 응시할 지 고민 중인데요, 1종이랑 2종이랑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차이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1종과 2종 면허종류가 어떤 게 있는 지, 또 운전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럼 바로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종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나뉘어지는데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총중량 10톤미만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긴급자동차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 건설기계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에 한정하며, 특수자동차는 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라고 해요.



1종소형면허의 경우엔 3륜화물자동차/승용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특수면허는 운전범위가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까지 이고요,


1종대형면허는 승용/승합/화물/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가능하다고 하네요.



1종 외 면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에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면허가 있고요, 연습면허로 제1종보통과 제2종보통이 있습니다.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이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며,



2종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원동기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 가능합니다.


연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연습1종보통의 경우 승합은 15인 이하, 화물은 12톤 미만이고요, 연습2종보통의 경우 승합 10인이하, 화물 4톤이하입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다음으로 시험자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종보통/2종보통/2종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 시험응시 가능하고요, 1종대형이나 1종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응시가 가능합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된다고 하며, 1종/2종 장애인면허는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여야 한다고 하네요.


위 사진을 보시면 신체검사기준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허시험 응시 시 준비물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응시할 경우 수수료는 신체검사료로 1종대형/특수면허는 6,000원, 기타면허는 5,000원이 필요하고요, 학과는 7,500원 원동기 5,000원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이며,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합니다.



재응시의 경우에 준비물은 신분증과 응시표가 있으며, 수수료는 학과/기능/도로별 차이나는데요,


학과는 7,500원 원동기 5,000원, 기능은 대형/특수 17,000원, 2종소형 7,500원, 원동기 6,000원, 기타 18,500원, 도로는 25,000원입니다.


학과는 인터넷/대리접수 불가하지만, 기능과 도로는 인터넷/대리접수 가능하며 대리 시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취득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운전면허시험 응시 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에는 신체검사를 받고 학과접수 및 학과시험을 쳐야합니다.


학과시험에서 불합격하면 그 다음날부터 재응시 가능하고요, 합격하면 기능접수/기능시험을 쳐야 하는데요, 기능의 경우 불합격하면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합니다.



기능시험에서 합격하면 기타면허의 경우 바로 본면허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1,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연습면허를 발급하여 도로주행접수/시험에 합격하여 야 본 면허발급을 하실 수 있어요.


도로주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합격을 받으면 3일 경과 후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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