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건축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크게 5종으로 구분되는데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건설업 등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은 물론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영업의 종류에 따라 기술능력과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가 달라집니다.
첫번째로 토목건축공사업인데요,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으로는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인 5명 이상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이 1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법인 8억 5천만원, 개인 17억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과 자본금(자산평가액)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자본금(자산평가액)을 보시면 토목공사업의 경우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이상, 건축공사업은 법인 3억5천만원/개인 7억원 이상,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억5천만원/개인 17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모두 건설업 영위 전용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이는 다른업체와 공용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의 분야/등급 참고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1호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20/100~50/100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아야 하고요,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기술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상시 주재/기업투자나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 개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하여 자산의 평가액이 건설업 등록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해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위는 건설업등록 세부기준에 대해서인데요,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등 기준에 따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 등록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신청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한건설협회의 서면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한건설협회에서는 부실업체, 신규법인 실제확인 등에 대해서 필요시 진단실시 및 실제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시도청에서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보관하고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다고 해요.
접수장소는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협회이고요, 외국업체지사는 영업소(지사)가 소재하는 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심사권자는 대한건설협회,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신청수수료는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이 6만원,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이 9만원이예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위는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예요.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신청 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하셔야 합니다.
첫번재는 건설업 등록신청서, 두번째는 목차, 세번째는 임원 인적 사항,
네번째는 법인등기부등본, 다섯번째는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여섯번째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일곱번째는 기타서류로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회사의 정관, 회사연혁 서류를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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