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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by 1197 2020. 11. 9.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찾아왔네요. 한껏 싸늘해진 날씨가 겨울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이번 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이 시국에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일 것 같은데요,



다들 항상 따뜻하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에 대한 여러가지 안내입니다.



우선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가정용 친환경 콘뎅싱 보일러란?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가스 소비량을 줄여주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말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대상은 위와 같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보면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친환경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인증제품은 6개사 259종 제품이며, 매월 위 사진에 나와있는 사이트(환경표지)를 통해 갱신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원금은 가구당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이라고 하며,


지원절차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구매계약 후 관할구청 환경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보일러 구매 계약을 할 때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공급자(대리점 등)에서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확정을 하고요, 공급자가 보일러 설치 후 자치구에 적정설치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신청기간은 2020년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요, 유의사항으로 보조금 신청/보조금 지급결정대상 결정통보 등 절차를 생략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접수했을 때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급우선순위는 1순위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 등), 2순위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신규 설치자, 3순위 개별난방 노후 보일러 교체자, 4순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자, 5순위 신축주택(30세대이상->30세대미만->단독주택) 등입니다.



2020년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지원금액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30만원이 인상되었다고 하고요,


지원보일러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대상이 구매자(개인)->공급자(대리점 등)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사후 신청의 경우 19년 신청방식을 혼용하여 구매자에게 지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시기 또한 보일러 설치 후 신청에서 설치 전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접수처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위 사진을 보시면 서울 자치구별 부서전화와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번호/주소/담당부서) 등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이나 관할 구청 환경과로 하시면 되며,


보일러구입은 경동나비엔/귀뚜라미/대성쎌틱에너시스/롯데E&M/린나이/알토엔대우 총 6개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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