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말이 되면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건조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대해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하게 해주는 소방시설 중 하나가 바로 스프링클러인데요,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났을 때 주변에 물을 흩뿌리면서 불을 진압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이러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딱 정해져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설치 대상 소방대상물의 범위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적용 범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대상물과 같다고 하는데요,
적용 제외 범위로는 화재 위험도가 낮은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구조를 가진 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등이 있다고 해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철/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이상,
무대부가 지하청/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 이외의 층에 있는 경우 면적이 500㎡ 이상인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세번째로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합니다.
네번째로는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층,
다섯번째로 물류터미널 제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모든층,
여섯번째로 천장/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인것, 그리고 1~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이 있습니다.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위 사진에 나와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이외에도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교정 및 군사시설 중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장소,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이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모든층,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것,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위 시설에 해당하는 곳,
노유자시설로서 위에 해당하는 시설,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1,000㎡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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