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by 1197 2020. 9. 7.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해서 긴장했는데, 새벽사이에 지나갔는 지 지금은 비도 안오고 그냥 바람만 조금 부는 정도이네요.


자는 사이에 지나가서 체감상으로는 안온 것 같지만, 휴대폰에 날라온 긴급문자를 보며 확실히 오긴 왔었구나 느낍니다.



연달아 오는 태풍에 지긋지긋한 감정마저 드는데요, 부디 앞으로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정확하게는 중소기업확인서라고 명칭되는데요,



우선 중소기업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판단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한다고 해요.



규모기준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인데요,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업종별기준, 상한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관련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중소기업/소기업 규모기준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독립성 기준입니다. 외형상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기업 자회사/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해요.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등 30% 이상 직접적/간접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해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는 우선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때와 동일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전자신고파일 종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온라인 자료제출하기 메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해당 메뉴에 접속하여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 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작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회원가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하기-온라인 제출서류 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고,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하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데요,


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엔 자료제출 오류나 신청서작성 오류이므로 진행상황보기 메뉴에서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조회하거나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두번째 오프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우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공지사항-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변경안내-오프라인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오프라인 자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출자료에 직인날인, 복사본일 경우엔 원본대조필 필수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자료제출과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 완료 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필수자료 미제출에 따른 오류메시지가 생성될 거예요.


이는 정상적인 경우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 제출 서류가 도착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사정에 따라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발급완료 시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발급여부가 회신됩니다.


이후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위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는 다르다고 하고요,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접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날부터 1년간이라고 합니다.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