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10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뉴스가 종종 들려오더라고요.
그에 따라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벌금 등의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알고 있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무면허 뿐 아니라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벌금 등 제재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금지를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6개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엔 1년이 지난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의 금지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요,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 운전면허 취득 불가능입니다.
단,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위는 무면허운전의 유형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된 자, 면호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등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혹시나 기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나와있는데요,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로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아니나,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하였기 때문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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