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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by 1197 2020. 8. 28.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예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간단히 몇글자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서입니다.



어린이 행동특성 상 눈높이가 낮고 시야가 제한적이며 소리에 반응이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서행운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걸려있고,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등 법규위반 시 과태료가 두배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쿨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쿨존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데요,


스쿨존 지정 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지정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위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대해서입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되는데요,


이는 휴일/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된다고 해요.



특히나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만원이고요,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 20km/h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3만원, 보호구역 6만원, 20~40km/h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9만원, 40km/h 초과 시 일반도로 9만원, 보호구역 12만원이라고 해요.



벌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속도위반 시 일반도로는 20km/h 없음, 20~40km/h 15점, 40~60km/h 30점, 60km/h 60점이라면 스쿨존 속도위반 벌점은 20km/h 15점, 20~40km/h 30점, 40~60km/h 60점, 60km/h 120점입니다.


이외 신호/지시위반은 일반도로 15점, 보호구역 30점,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은 일반도로 10점, 보호구역 20점이예요.



위는 2018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인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6,146개소, 유치원은 7,315개소, 특수학교는 160개소, 어린이집은 3,108개소, 학원은 29개소 총 16,765개소라고 하네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고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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