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하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을 해볼까 해요.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감사/감독을 하는 기관으로, 금융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민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e-금융민원센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에서 e-금융민원센터를 검색해보니 사이트영역에 e-금융민원센터와 e-금융민원센터 민원신청 사이트 두개가 뜨는데요,
e-금융민원센터 민원신청은 금융감독원 감독 정책 및 금융회사 업무 관련 질의/건의/이의신청/정보고발 상담서비스 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는 '민원신청'을 하려는 것이니 바로 e-금융민원센터 민원신청 사이트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분쟁조정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금융민원신청하기 버튼과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버튼 두가지가 나오는데요,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및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금융민원신청하기는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로 신청하기는 금융위원회 해당부서에 이송되고 처리된다고 합니다.
금융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유사사례 검토에 대해서 먼저 안내가 나와요.
민원을 신청하기 전 키워드 검색을 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과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유사사례가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유사사례가 있는 지 확인하시고
맨 아래에서 민원신청을 계속하시겠습니까?에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관련/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보험금지급관련민원 등 해당되는 경우 예시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선택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네를 선택했더니 그 아래로 금융거래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선,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3자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에 동의를 하고나면 민원자율조정 및 민원이첩 제도에 대한 안내가 나타납니다.
민원자율조정제도는? 민원인이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는 제도예요.
회사의 공식의견을 문서로 받았는지, 문서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본사 소비자보호부서의 검토 및 심의를 받았는지, 보험 미누언인 경우에는 민원회신문에 심의필 일련번호를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질문항목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있다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나서 과거 동일 내용의 민원접수 여부 안내와 민원 변경신청 안내를 체크하셔야 하고요,
본격적으로 금융감독원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본인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휴대폰/아이핀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수민원여부와 시각장애인여부도 체크해주셔야 해요.
그 다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우편번호, 주소, 처리결과회신방법,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 민원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8~12자리 영어대문자+영어소문자+숫자로 조합하거나 10~12자리 영어+숫자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으며,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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