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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휠체어 무료대여 이용방법

by 1197 2020. 6. 10.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인데요,


저도 저번에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가 있었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휠체어 무료대여인데요,


평생, 아니면 장기간 다리를 못 사용할 정도라면 휠체어를 아예 구매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기간만 필요한 것이라면?


정부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 무료대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를 검색하여 나오는 사이트로 바로 접속을 해보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상단 메뉴를 보면 민원신청, 상담문의, 신고센터, 건강보험안내, 자주묻는질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건강보험안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중메뉴가 나오면서 보조기기대여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대여에 사업안내를 클릭해주세요.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를 보시면 보조기기 예약방법이라며 나의 민원보기 바로가기 버튼이 보이고요,


일시적 장애로 잠깐 사용해야 할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라고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할 경우 이와 같이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하여,


가입자에 대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구매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대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로,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대여 제외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는 휠체어와 보행기, 목발 등이 있는데요, 기본대여기간은 2개월이며 1개월 단위 연장 2회까지 가능하여 최대대여가능기간은 4개월입니다.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휠체어는 기본형과 아동용이 있고요,


보행보조차는 지그재그형과 바퀴형으로 나뉩니다. 목발은 알루미늄으로 된 목발이라고 하네요.



대여방법은 신청자나 대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여지사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유선,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조기기 대여업무는 잠정중단한다고 해요. 얼른 코로나사태가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다음으로 대여지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본부와 시도구분에 따라 대여지사명이 나와있는데요,


서울은 서울과 강원, 부산은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는 대구, 경북,



광주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전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인은 인천, 경기로 나뉘어 대여지사명을 확인할 수 있네요.


원하는 지사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사의 약도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민원신청-개인민원-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위 보시는 거것처럼 지사별로 휠체어/보행기/목발의 잔여수를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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