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분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강원도쪽 지역에는 순간 풍속이 최대 126km, 초속 35m가 넘어가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때 아닌 태풍급 강풍까지 겹쳐 불안은 높아져만 가는 것 같은데요, 얼른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고 따뜻한 봄을 즐길 수 있길 바래봅니다.
사담이 길었는데 아무튼, 오늘 글에서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고속도로의 수송효율 증대와 소통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2월부터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위반시 범칙금은 얼마인지 벌점은 몇점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행근거는 2018년 2월 14일 경찰청고시 제2018-2호, 2010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
도로교통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재IC(416.1km)에서 한남대교남단(423.0km)은 서울시 관리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평일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설날/추석연휴 및 연휴전날 등으로 나뉘어 시행안내가 나오는데요,
우선 평일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동일하고 평일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으로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신갈JCT부터 여주JCT까지라고 하네요.
설날과 추석연휴 및 연휴전날은 통행구분/구간은 주말 및 공휴일과 같고요, 시간만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도 포함이고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된다고 해요.
그럼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과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지도 알아볼까요?
우선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입니다.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는데요,
위반시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고 벌점은 30점이라고 합니다.
전용차로 구분시설은 대상차로 중앙분리대측 1차로로 양방향 동시 시행하며 청색 차선 도색입니다.
다음으로 지정차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정차로제는 교통 안전 및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종류나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편도2차로(1차로/2차로), 편도3차로이상(1차로/왼쪽차로/오른쪽차로)로 나뉘어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이 나와있는데요,
지정차로 위반 시 벌칙은 범칙금이 승합차 및 대형차 5만원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가 4만원이며,
벌점은 10점, 과태료 4만원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위반 범칙금은 물론 지정차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안내를 드려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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