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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비용 안내

by 1197 2020. 2. 3.

반갑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나마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자동차 중고거래도 활발한 것 같은데요, 자동차 중고거래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이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인데요,


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양수인은 법정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6조 관련법규라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당사자에 의한 등록일 경우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뉘어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먼저 양도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도인 직접 방문 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미방문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하고 자동차등록증도 물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양수인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시 보험가입증명원과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양수인 미방문 시에는 양수인 신분증 사본과 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삭속에 의한 이전등록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각서, 상속인 신분증 등이 필요한데요,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고요, 1순위가 없고 2순위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한다고 합니다.



양도인의 강제이전등록은 법원확정판결문 정본 그리고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한데요, 증지대와 공채매입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매(촉탁)에 의한 이전등록 필요서류는 매각결정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이전등록촉탁서, 압류해제촉탁서 등이 있네요.



이외에도 법인합병등록이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소유자 자동차 이전등록, 관용차량 매각등록, 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등


상황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서류작성을 하시고 세금납부를 하시면 서류검토 후 등록이 되는데요, 이후 등록증 교부가 가능합니다.


취등록세는 차종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하여 부과과에 분의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매도일로부터 15일내로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연되는 경우 범칙금이 있습니다.


15일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이고 10일이 경과하고 나서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으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을 내셔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상속이전의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하셔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10일까지는 10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예요.


등록비용에는 취득세, 채권, 인지, 증지 및 기타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등록 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 및 압류를 확인해서 2011년 7월 6일 이후에 압류등록된 자동차관련과태료는 압류해제를 하셔야 이전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동차세 등 세금 체납 압류 또한 필수 해제고요, 이전등록 시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재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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