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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by 1197 2020. 1. 23.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도 간단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예요.


여러 상황에서 이러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맨 처음,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24는 여러가지 분야별 정부,민원서비스를 조회/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인데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바로 나타납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에는 서비스와 정책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측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칸이 나와있고, 아래에서 통합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의 경우 따로 검색을 하지 않으셔도 그 아래에 보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라고 민원 신청/발급을 쉽고 빠르게 이용하는 부분이 나와있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와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지방세 납세증명,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전입신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이 나와있는데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이라는 메뉴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돼요.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들어가시면 민원안내 및 신청에 대해서 먼저 안내가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로는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방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와 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이라고 하며, 본인 신청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법인대표자 신청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인터넷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누르시면 우선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될 거예요. 신청/발급/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로 필요하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아이디 로그인 후에 My Gov의 회원정보-인증 등록/관리로 들어가서 등록을 하셔야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등록하셨으면 본인 명의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가 나와요. 자동으로 성명과 생년월일이 입력되어 있을텐데요,


여기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청내용에 증명서사용목적을 선택합니다. 증명서사용목적은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부수를 입력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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