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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동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봐요

by 1197 2020. 1. 22.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설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즐거운 설날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노동환경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사업체에서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제 지인의 지인 중에서도 임금체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임금체불을 받았다면 노동부, 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노동부 신고건수 중 임금체불신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노동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를 보시면 민원과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소개 등으로 메뉴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원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민원마당과 함께 이용안내, 민원신청, 이동통신 민원마당, 신고센터, 나의민원, 지방청/고용센터찾기가 나온답니다. 여기에서 민원신청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민원신청에는 서식민원, 질의민원, 신고센터, 빠른인터넷상담 등이 있는데요, 서식민원을 보면 각종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이라며, 민원분류가 나와있습니다.


민원분류는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안정, 노사협력, 근로기준, 산재예방, 외국인력, 일반행정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번호에 따라 민원서식명과 민원분류, 처리기간, 서식파일, 신청버튼이 나오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는 맨 위에 올라와있네요.


민원분류는 근로기준으로 분류되고요, 처리기간은 25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청버튼을 눌러볼까요?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서로 넘어가기 전에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회원의 경우 개인(내국인), 개인(외국인), 기업 중 선택 후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1회라도 신청이력이 있으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 로그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회원 민원신청은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해야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로그인을 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선은 등록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수신여부확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수신여부확인을 예로 선택하시면 민원신청 처리상황을 문자,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두번째로는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성명과 연락처, 사업체구분을 선택하시고요,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근로자수도 입력해주시면 좋고요, 회사주소는 실근무장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진정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입사일과 퇴직여부, 제목, 내용은 필수입력사항이고요,


이외에 퇴사일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도 입력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선택하시고요,


증빙자료가 있다면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허용 가능 확장자로는 hwp와 doc, pdf, txt, xls, gif, jpg, bmp, zip, jpeg 등이 있고요,


첨부파일 크기는 5MB 이하로 가능하다고 하며 파일명은 한글,영문,숫자 20자 이내로 파일 경로나 이름에 특수문자를 넣으시면 안된다고 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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