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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간단히

by 1197 2020. 1. 29.

전세든 매매든, 내 집이 생긴다는 것은 언제나 두근두근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전세를 할 때 비록 전세이지만, 제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에 참 기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냥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계약을 진행한 후에도 신경쓰고,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특히나 전세 등으로 집을 빌리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기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확정일자가 계약서 작성일자에 대한 증거가 되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타나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중간에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로 나뉘어져 메뉴가 나와있고요,


상단을 보시면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자료센터, 통계 등의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당연히 확정일자를 클릭하셔야겠죠? 클릭하기 이전 잠깐 확정일자에 마우스를 올려만 보시면,


그 아래로 신청하기와 계약증서, 정보공개가 나옵니다. 신청하기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처리내역 조회, 수수료 결제내역보기가 가능하고,


계약증서에서는 발급하기, 미발급내역 보기, 재출력하기, 발급내역보기, 발급확인하기, 정보제공에서는 열람하기와 미열람 보기, 재열람하기, 열람내역보기 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은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사용자라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은 전자신청 사용자만 이용가능한 서비스로, 전자신청을 위해 사전에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로그인 후 넘어가시면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신청서제출 등 할 수 있다며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이 나와있고요,


밑에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가 나와있네요. 맨 처음 신청인이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수수료 전자결제를 한 뒤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소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넘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작성 중인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 신청을 하시는 분은 신규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첫번째 기본정보입력, 두번째 계약정보 입력, 세번째 신청인정보 입력으로 이어집니다.


맨 위 기본 구분으로 계약구분, 부동산구분 등을 선택하여야 하고요,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시/도, 시/군/구, 도로명, 도로명건물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입니다. 부동산검색 버튼을 눌러 부동산등기 연계를 실행하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 부동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계약증서상 소재지, 신청정보가 정확하다면 인지 후 기타란에 기재 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후엔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참고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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