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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취업수당 조건 신청서류 기간 금액 확인

by 1197 2020. 1. 14.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수급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도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도중 좋은 기회를 잡게 되어 조기취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조기취업을 하는 경우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말이죠.



우선 조기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단,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몇 가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조기취업수당 조건이나 신청서류, 신청기간, 금액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조건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인데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한달에 10일 이상씩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해요.



세번째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자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재취업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청구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인터넷, 그리고 방문 등이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은 공통필수서류이고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설명서나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 개시/영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자영업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으셔야 한다는 점이예요.


그리고 재취업일/사업개시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최종 정리하자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청구 후 한달 안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한 경우, 보험모집인/채권추심원/텔레마케터/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에도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의 사업은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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