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by 1197 2020. 1. 9.

살다보면 중간중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또한 몇 년 전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때가 있어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중간정산의 경우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 정해진 요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인지, 필요서류로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말 그대로 퇴직하기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첫번째 사유는 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입 시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네요. 단, 무주택자여야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명의 등기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이라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는데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구입 시에도 본인명의 주택 구입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 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되며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있으며,


요양기간은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은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고용주가 기존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일정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나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가뭄,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에 따라 중간에 정산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물적 피해, 인적 피해 등 피해 종류에 내용 표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는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입니다. 사실 이건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중간정산 받는 사유인 주택구입 시의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한달 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 가능한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주택구입 여부 확인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면 된다고 해요.


이외의 사유에 대한 신청시기나 필요서류의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난 후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로자라면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였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