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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총정리

by 1197 2020. 2. 17.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뜻깊은 날인데, 오늘따라 운이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것저것 일이 터지기도 하고 아까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도 한 3~4군데에서 퇴짜를 맞고 겨우겨우 밥을 먹었거든요.




식사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 정도이니 오늘은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으려나 싶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오늘도 간단히 글 몇 자를 남겨볼까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대해서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 여럿 계시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감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 신청자격부터 봐보도록 할까요?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의 혼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입니다.


65세 미만이지만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 또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 중이신 분,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및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분,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자에 제외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수급자격 유효기간 안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안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하네요.



신청종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급여신청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하고요,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만 위 사진에 나와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갱신신청은 활동지원 자격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끝나기 3달 전부터 1달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등급변경신청서는 장애상태변화 및 사회활동/가구환경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한데요,


공통서류로 사회보장(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가 필요하고 등급변경신청서는 변동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은 신규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입니다. 읍면동에 신규, 갱신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고요,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및 등급을 심의/결정합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공단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을 하는데요,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이 계약/본인부담금 부담을 하고 이후에는 수급자관리로 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조사와 사후관리 교육,현장점검,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수급자격 및 등급심의 결정이나 급여 이용,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모니터링은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과 수급자 욕구 파악을 위한 방문, 유선, 이메일 상담조사를 의미하며,


사례관리는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조 내용으로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 제공 등이 있는데요,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3,5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 및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20,250원입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차량을 이용한다면 74,470원, 미이용한다면 67,150원이고요,


방문간호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30분 미만은 36,11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은 45,290원, 60분 이상은 54,490원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이 나뉘고요, 각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종합점수가 465점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1구간으로 월 한도액은 648만원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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